사회 사회일반

"수색 모두 끝난후 절차 논의"이달말께 장례식 가능할듯

[천안함 함미 인양] ■ 장례·보상은 어떻게<br>일시 보상금 공무중 순직 3,650만~2억4,700만원<br> 전사로 분류땐 2억~3억5,800만원…최대 5배 차이


천안함 함미 부분이 15일 인양됨에 따라 장례절차와 보상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함미는 물론 함수 인양 작업과 실종자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 장례절차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장례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금과 사망자 예우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 중 순직과 전사 여부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최대 5배나 나기 때문이다. ◇장례절차 논의, 사고 수습 이후 이달 말 예상=이정국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전날(지난 14일) "함미 인양 이후 명확한 사고원인과 장병에 대한 예우가 결정됐을 때 장례절차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을 모두 안치소에 안치하더라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는 않겠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현재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종자가족협의회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현민 일병의 아버지 나재봉씨는 15일 "분향소 설치나 장례절차 논의는 현재 진척된 것이 없다"며 "해군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함미와 함수에서의 희생자 수색이 모두 끝난 후 정부와 가족협의회 간 원만한 협의를 마쳐야 장례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미에 이어 함수 인양작업이 오는 24일 진행될 것으로 보여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천안함 희생자 장례식은 이달 말 정도로 예상된다. ◇보상금, '순직ㆍ전사' 따라 큰 차이…1계급 추서=군인연금법상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사망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공무 중 순직으로 판정되면 간부는 보상금과 사망조위금, 그리고 퇴직수당을 합쳐 약 1억4,100만~2억4,700만원을 받게 되며 일반병은 3,65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천안함이 외부 공격 등으로 침몰해 실종 또는 전사한 것으로 판명되면 예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전사자로 분류되면 간부는 3억400만~3억5,8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며 일반병은 2억원의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연금은 순직과 전사 여부와 상관없이 간부는 유족연금과 보훈연금 등을 합쳐 매달 141만~255만원을 받게 되며 일반병은 평균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계급도 한 계급씩 추서된다. 원사는 준위로, 병장은 하사로 각각 진급하고 상병 이하도 1계급씩 추서된다. 이외에 국방부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망조위금과 보훈 및 유족연금을 포함하면 보상금은 1인당 평균 3억5,000만여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 작업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로 희생자 가족들이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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