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노조 재파업 기미

"표준계약서 안 지켜진다" 6,000여명 시위

건설노조 재파업 기미 "표준계약서 안 지켜진다" 6,000여명 시위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건설기계노조의 파업 투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덤프ㆍ레미콘트럭과 굴착기ㆍ불도저 등 사업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는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기름 값 지원 등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건설기계노조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준수되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기로 해놓고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기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한 합의사항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뒤 "상황진전이 없을 경우 국토해양부와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지역 현장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장으로 돌아간 1만8,000여 조합원 가운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현황은 전무한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유류 지급 역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원청업체는 시ㆍ도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은 이미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공사의 6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 업체들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원자재 값 급등, 아파트 미분양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계노조는 지난 16일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유류비ㆍ운반비 별도 지급 등을 담은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 ▦표준계약서 미도입 사업자에 시ㆍ도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건당 벌금 100만원 부과 등을 약속하자 17일 한국노총 산하 5,000여명은 파업을 철회했고 민주노총 산하 1만8,000여명은 현장투쟁으로 전환했다. 건설기계노조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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