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은행, 중기 특허 관리지원에 팔 걷었다… 시스템등 구축키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 관리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가 쉬워지고 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로 국내의 알짜 특허가 넘어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6월11일자 1ㆍ3면 참조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금융지원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정부가 기업들의 특허권 매입 등을 위해 추진하는 '특허펀드'에 자회사인 기은SG자산운용과 함께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의 특허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업체들이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또 중소기업이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화에 나설 경우 대출을 우대해주는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특허청과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사업화 지원에 관련된 일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해 중기 특허지원 업무의 발판을 만들어놓았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중기 대출시 특허부분을 일부 감안해 대출조건을 조정해줬지만 본격적인 특허 관련 지원책은 없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 관리지원 업무에 앞장서는 것은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다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 등과 같은 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이 국내의 특허 아이디어를 싹쓸이해 논란이 됐던 것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중기 특허 지원업무에 나서야 한다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2만3,292건으로 올 6월 말까지는 9,963건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이 많아 특허관리 지원 및 여신ㆍ펀드를 통한 지원 등을 한번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허청과의 협약도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특허 관리지원 업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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