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후수뢰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1억원이 사후수뢰죄에도 저촉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지시를 하고 퇴임 이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자인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이자 사회지도층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