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

'ELW재판' 집중심리 도입 속전속결<br>"영업존폐 달려 있어 빨리 결론내야죠"<br>곽노현 사건도 담당


지난 6월 23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일정이 시작된 이후 증권가와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ELW 재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의 유ㆍ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선고(11월 28일 예정)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기고 있다. 유사한 사건을 같은 시기에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들이 최근에야 겨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으니 '일사천리' 재판인 셈이다. 대신증권 사건의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의 선고에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의 수장인 김형두 부장판사(사진ㆍ46ㆍ연수원 19기)는 "이런 사건은 빨리 해야죠. 영업의 존폐가 걸려있는 건데 결론을 빨리 내려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ELW 영업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빠를 수록 좋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여건상 빠른 결론을 못 내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며 "이번 ELW 사건은 속도를 내서라도 제 때 선고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법부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에 대한 절차를 예규로 정해뒀다. 이번 ELW 사건처럼 사안의 내용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혹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는 노 사장을 비롯한 대신증권 임원이 연루된 사건을 4일 연속, 오전과 오후 내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다. 물론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동의한 일정이었다. 다행히 27부는 십여 명의 구속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저축은행' 사건이 없는 상태라 압축적인 재판 진행도 가능했다. 김 부장 판사는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굵직한 사건 판결에서 언론에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혐의를 다룰 때는 집중심리를 선택해 한달 동안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다. 이번 ELW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조서를 작성해 수십 년의 법조 경력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속기사가 만든 1차 문건에 법정에서 오간 이야기를 녹음한 파일을 그가 직접 여러 번 다시 듣고 만들었다고 한다. ELW 사건을 다루는 나머지 3개 재판부에서 차후에 같은 증인을 또다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고 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법정에 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도 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1주일에 3일씩, 하루 내내 열리는 집중 심리로 진행하고 있는 곽 교육감 재판에서 그는 직접 법 조항을 스크린에 띄워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 '공판중심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전주 동암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김 부장판사는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민사50부(수석부)와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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