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오후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세 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월1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 비자금을 운용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지난 1998~2005년 CJ제일제당 법인자금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에 있는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422억원어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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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청구된 영장에는 외국인투자가를 가장해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26일 새벽까지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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