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 353만명 20만원 받는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 차등<br>정부안 최종 확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동결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확정안을 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부부노인은 약 13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이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과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을 모두 받는다. 기초연금 대상의 90%인 353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38만명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액이 줄어든다. 단 아무리 가입기간이 길어도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10만원은 계속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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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7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으로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63%가량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과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부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해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기초연금 법률안을 만들어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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