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크루즈 선박 입국땐 3일간 무비자

법무부, 관광상륙허가제 연말 도입

크루즈 선박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항할 경우 3일 동안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관광상륙허가제’가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단체ㆍ일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장 3일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개정안이 이르면 올 연말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크루즈선 외국인 승객이 3일 범위 안에서 관광 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에서는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에 불만이 많았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입항 선박수는 2007년 56척에서 지난해 137척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 101척이 입항했으며, 승객수는 2007년 3만 3,473명에서 지난해 14만 7,699명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신설해 국적ㆍ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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