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강변 재건축사업지 '특별건축구역' 적용

■ 발표 앞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

규제 풀어 저·중·고층 배치… 수변 스카이라인 다양화될 듯

잠실역 주변 최고 50층 허용… 공공기여 비율 등은 그대로


앞으로 한강변의 건축물 모양새와 스카이라인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한강변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이르면 9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수변 스카이라인 다양화될 듯=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높이·일조권 등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저·중·고층을 혼합 배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수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오픈 발코니와 입면 특화 등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잠실5단지는 한강에서 잠실역 쪽으로 점차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이 유도되며 잠실역 주변은 기존 계획대로 복합건물을 지을 때 최고 50층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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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 이촌·반포, 압구정, 영동·뚝섬 일대 강변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덮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들도 검토된다.

덧붙여 한강을 일상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마곡~상암권, 합정~당산권, 여의도~용산권, 이촌~반포권, 압구정~성수권, 영동잠실~뚝섬권, 암사~광진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 육성한다.

◇최고 층수 및 공공기여 원칙은='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지난 20여년간의 한강 관련 구상을 종합한 행정계획으로 2013년 8월부터 준비돼왔다.

이 계획은 지난 2013년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안'의 큰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 한강에서 주택가 쪽으로 500m~1㎞ 권역에 있는 지구별로 토지이용과 도시경관, 접근성 등 3개 부문의 종합적이고 구체적 관리방안 제시가 목표다.

다만 지난 한강변 관리방안에서 제시한 큰 틀인 제3종 주거지역 최고 층수 35층 이하 등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과 공공기여 15% 이하인 현안사업 가이드라인 등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또 용적률 조정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수 및 용적률 등은 건축심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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