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행정 예고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예고한 시행지침에서 국토부는 민간 참여의 대상 부지를 LH 등 공공시행자가 지구지정이 된 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 조성)나 공공이 소유한 공공택지(주택건설사업)로 한정하고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라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공공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제안하면 공공시행자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지를 개발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이다.
즉,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공동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업계는 주택경기 침체나 자금조달(PF)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요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상 부지 선정 요건을 강화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토지 등은 특혜 논란이 감안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제안 민간 건설사가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도 중소 규모로 제한할 계획이다.
공모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공 시행자는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해야 하며 공급되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만큼 정부의 분양가 통제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