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폭력에 저항하다 소극적인 방어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해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에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안모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대의 여자이고 안씨는 40대 남자로서 안씨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의자에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혔고 더 버티면서 안씨의 오른팔을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항행위가 적극적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의 한도 내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005년 토지 측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여러 차례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혀 넘어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 상대방 신모씨의 팔을 비틀어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씨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맞고 멱살을 잡혀 넘어지는 등 일방적 폭력을 당하는 와중에 멱살을 잡고 있는 신씨 손을 떼어내기 위해 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 저항ㆍ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