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단체 '교장공모제' 충돌

교총 "교직전문성 말살하는 교육 개악" 반발<br>전교조선 "전체 학교로 대상 확대돼야" 환영

일반 초ㆍ중ㆍ고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일 성명을 통해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말살하고 교단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만 도입되면 학교가 혁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집착은 잘못”이라며 “학교의 정치장화, 승진경쟁의 심화, 학교 구성원간 갈등 심화 등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각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포함시키도록 독려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시범학교 신청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현행 교장제도는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는 점수 경쟁을 해야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승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일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육 경력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처음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새로운 교장제도가 현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교육 강화의 토대가 되려면 그 대상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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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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