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을 맞아 32만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정부 출범 이전에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을 특별사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사면 대상은 각급 기관에서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3만6,935명(정직 2,666명, 감봉 4,929명, 견책 1만6,685명, 불문경고 1만2,655명)과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 주의, 훈계를 받은 29만1,400명 등이다.
그러나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