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상당수가 1~8월 근소세 원천징수분 조기 환급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10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기 환급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환급 효과는 젊은 근로자일수록 적다. 젊은 근로자는 대체로 부양가족수가 적어 소득법상 인적공제 및 추가인적공제의 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 역시 이들 계층에 조기환급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1,000여명의 종업원을 둔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기환급액을 추산해보니 상당수가 1인당 50만원 미만을 돌려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환급액이 크지 않은데 그나마도 미리 받고 나면 추후 연말정산시 되레 환급금 중 일부를 더 뱉어낼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 환급 동참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납세협력비용도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기존 납세액을 다 소급해 따져봐야 하는 데 인원이 많은 업체일수록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ㆍ비용이 커지게 된다.
다만 정부가 조기환급과 더불어 추진했던 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평균 10%) 방침은 대부분 기업들이 따르는 분위기다. 이는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율을 높이는 것인데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산상의 프로그램 명령만 바꾸면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