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들이 해당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종류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중 영구제명·제명은 3년, 정직은 정직기간(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 동안 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발간되는 변협 정기간행물에도 징계 사실이 올라간다.
인터넷과 간행물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은 대상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실 주소와 명칭 등이다. 징계처분의 내용과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징계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맺거나 선임계를 낸 경우, 또는 해당 변호사에게 의뢰할 의사가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목적이 아닌 때는 징계사실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변호사법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