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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매입때 채권보상여부 국토부 유권해석 필요"

판교분양자 "형평성 위배" 반발<br>초기엔 요청하면 상환해주다 신청자 늘어나자 입장 바꿔<br>분양자 1억∼3억 재산피해


주공 "주택 우선매입때 채권보상여부 국토부 유권해석 필요" 판교분양자 "형평성 위배" 반발초기엔 요청하면 상환해주다 신청자 늘어나자 입장 바꿔분양자 1억∼3억 재산피해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은행이 판교 전매 물량을 우선 매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주공에 우선 매입을 요청할 경우 분양자들은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가량을 돌려 받지 못하게 돼 재산 피해가 막대해지게 된다. 17일 주공 및 업계에 따르면 판교는 전매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업상의 사정이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엔 주공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최초 분양가만 인정할 뿐 분양자가 매입한 채권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초창기에는 채권까지 보상을 해줬지만 우선 매입 요청이 늘자 주공 및 국민은행은 "채권을 보상해줘도 되는지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꿔 눈총을 받고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판교처럼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판교의 경우 주택 분양가 외에 최저 2억8,200만원에서 최고 8억원 이상을 채권 구입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일정 비율(38~39% 수준)의 손실을 감안하고 금융기관에 되팔기 때문에 사실상의 분양가나 다름없다. 가령 주택가격이 5억1,000만원인 아파트를 당첨 받기 위해선 2억8,000만원 가량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이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면 1억7,000만원 가량을 돌려 받기 때문에 실질 분양가는 6억2,000만원(5억1,000만원 + 1억1,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주공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주공이 우선 매입을 할 경우 채권을 중도 상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은행이 문제제기를 한 상태여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판교의 채권 보상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매입을 요청하려는 한 분양자는 그러나 "이전에 요청한 사람은 채권도 매입해 줬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공은 이에 대해 "처음 우선 매입 요청이 왔을 때는 채권 중도 상환 부분은 검토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채권을 매입 했던 것"이라며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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