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석탄연료 허용 움직임에… "환경도시 조성 물거품" 반발

시민·환경단체 거센 움직임<br>연료정책검토協 기업입장 반영 건의서 市제출


울산시가 경제논리에 떠밀려 기업들의 주장을 수용,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년 가까이 지켜온 석탄연료 사용금지 규정을 풀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ㆍ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연료정책검토협의회는 ‘석탄과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연료정책 건의서’를 지난 연말 시에 제출했다. 정유업체 등 울산 기업들이 유가폭등 등을 이유로 석탄 사용 허가를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형식상 민관협의체이지만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가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 입장이 반영돼, 건의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서에 ‘배출기준에 맞을 경우 고체연료(석탄) 사용을 조건부 승인하고,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고유황유 사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석탄은 90년부터, 고유황유는 2001년부터 사용을 금해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확보와 대기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산화탄소 감축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우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건의안을 받아들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현재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달 중 최종 방침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석탄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물론 시가 추구해온 ‘생태환경도시’라는 가치를 스스로 거스른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1.2~1.6배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조만간 ‘녹색성장기본법’까지 제정하겠다는 정부 환경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16개 시민ㆍ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이뤄진 시민단체협의회는 “기업은 근시안에서 벗어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울산시도 ‘환경도시’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의회는 이에 따라 ‘석탄사용 논란’을 계기로 대기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가칭 ‘기후변화대책 시민포럼’을 조만간 구성해 석탄연료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기획실장은 “석탄을 쓰냐 안쓰냐 차원을 뛰어 넘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울산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포럼은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대항과 협력, 보조 등의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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