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항 장악한 ‘조폭택시’두목 징역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27일 김포공항에서 승객유치를 위해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포공항에서 집단적 모임을 꾸린 이씨는 직접적으로 다른 기사들에게 간접적으로는 공항 이용객과 단속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모임에서 있가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해 형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인정되는 피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차 트렁크에 손도끼를 넣어두고 다녔다는 공소사실은 흉기를 폭력행위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강압적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고자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ㆍ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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