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간부, 검사 고소에 檢 "수사지휘 거부하는 것"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부당지휘, 직권남용ㆍ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된 데 대해 검찰이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 수사로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킨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주 말 해당 수사기록을 밀양지청에서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피고소인인 검사ㆍ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로 사건 내용을 확인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가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수사 축소 압력을 넣고 욕설로 모욕했다며 지난 8일 박 검사를 고소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에 대해 폐기물 업체 대표가 범죄예방위원을 맡았고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담당 검사가 대표를 구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정 경위가 수시로 박 검사에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방패막이가 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며 "수사 기록상으로는 압력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권이 보장돼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당시 수사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