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미니학교나 운동장 없는 학교, 아파트 단지내 분교 등 다양한 형태의 초ㆍ중ㆍ고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초ㆍ중ㆍ고교 설립인가 기준을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교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학교 설립이 각 지방교육청에 맡겨져 지역 특성을 살린 여러가지 형태의 학교가 등장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학생 600명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서울이나 강원도가 똑같이 학교운동장을 최소한 초등 3,000㎡, 중학교 4,200㎡, 고교 4,80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지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설립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학업을 위한 산업체부설 학교(학급)의 설치기준과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시설ㆍ설비기준 및 교원 배치기준, 고등학교이하 각종학교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도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