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호주제폐지안 법사위 통과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새 신분등록제를 먼저 마련한 뒤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한나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면 오는 3월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진통없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 도입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부처 이전 범위 등 법안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재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통합도산법)' 제정안을심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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