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가맹점 담합행위도 조사"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가격 담합여부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은 관계자는 6일 가맹점들이 공동으로 카드사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허 국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드사에 이어 가맹점간의 담합행위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만들어진 가맹점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를 조사했다"며 "여러가지 행위를 확인했는데, 법에 위반되는지는 아직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이어 "카드사들에 공동으로 압박을 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법 위반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며 "또 가맹점 사이에 서로 공동보조하는 것도 법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보고 있는 것은 카드사들이 서로 짜고 가맹점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반대로 가맹점도 서로 짜고 카드사들에 대응하지 않도록 해 소비자의 최대이익이 되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카드사 담합조사 완료시기에 대해 "가급적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모와 관련, "10배 정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1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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