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학생 생리결석 해도 새 학기부터 출석 인정

새 학기부터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생리관련 결석이나 조퇴는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돼왔다. 교육부는 결시로 인한 성적처리도 해당 학생의 직전 성적(없을 시는 직후 성적)의 80% 이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생리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는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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