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동부, 대기업 비정규직 첫 실태조사

내달부터… 국회개원 맞물려 파장 예상

노동부, 대기업 비정규직 첫 실태조사 내달부터… 국회개원 맞물려 파장 예상 • "불법파견등 위법 엄벌"… '간접압박' 노동부가 오는 6월부터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를 벌일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6월부터 노동부가 전국지방노동관서를 총동원, 철강ㆍ화학ㆍ전자ㆍ자동차ㆍ전기ㆍ서비스업 등 하도급을 가장해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업장에 투입할 가능성 큰 업종 중 대표기업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근로자법 위반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98년 이 법이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가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업장들이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조업체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생산라인(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하도급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이들이 사내에 들어와 하도급 형태의 작업을 하는 식으로 위장해 근로자파견법을 피해왔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회사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위장업체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사업장의 사내 하도급업체를 전면 조사한 결과 위장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호타이어의 전례를 적용해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순수 하도급으로의 업무전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4월 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위장 파견근로자로 인정된 28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재계는 노동부의 대기업 비정규직 일제조사와 관련, 적지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정태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현재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감안해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을 몰아가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줄어들고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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