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이달 중순부터 시행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전용면적 50㎡ 미만) 또는20년(50㎡ 이상)에서 30년으로 연장,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했다.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은 98년 도입돼 올해말까지총 12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추가 건설된다.
또 민간이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비,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도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왔으나 18-25.7평 중형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입주하는 점을 감안, 이같은 규정을 없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매달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임대주택은 평당 평균 550원, 분양주택은 282원)에서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 1만분의 1.5로 내렸다.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100%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수도권은 90%까지, 다른 지역은 80%까지로 제한해 임대사업자가 일정부분 자기자본을 투입하도록의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건축, 재개발 및 `달동네'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의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도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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