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 4.2% 하락] 양도세·증여세등은 어떻게
2년보유 인천 남동구 46평아파트 양도세 94%줄어 20만5,000원투기지역·6억이상 고주택은 실거래가 과세, 인하혜택 못봐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 4.2% 하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상속ㆍ증여세 등의 부담도 다소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투기지역과 고가주택(6억원 이상) 등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한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기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고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아파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법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택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시가가 고시된 2004년4월30일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해 1년이 지난 뒤 올 5월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때 기준시기로 세금을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한 예로 도봉구 상계동 17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 7,500만원에서 올해 6,6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9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돼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도 올해 기준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 46평형 아파트를 03년 5월 10일에 취득해 올 5월 2일 이후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아파트를 지난해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로 365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올 5월 2일 이후 팔면 하락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금이 20만5,000원으로 무려 94% 줄어든다.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땐 상속ㆍ증여 당시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하락된 아파트ㆍ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그만큼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더는 셈이다.
특히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는 재산세의 과표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 시가 반영 비율을 전년에는 90%까지 했으나 올해는 10% 포인트 떨어진 80%를 적용했다. 따라서 고가 주택의 경우 상속ㆍ증여세로 지난해 보다 평균 4% 정도 하락한 금액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