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W 초단타 매매에 '메스'

과도한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온 스캘퍼(Scalperㆍ초단타 매매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캘퍼들이 초단타 매매시 과다한 허수호가 주문을 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불공정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캘퍼들의 하루 매매 횟수나 거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캘퍼란 컴퓨터를 활용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루 최소 100차례 이상 매매를 하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한 계좌를 보유한 자들로, 현재 ELW를 비롯한 파생상품시장에서 90%이상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LW시장을 비롯해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고주파거래(HFTㆍHigh Frequency Trading), 대체거래시스템(ATS) 등에서의 과다 시세 관여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스캘퍼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는 최근 스캘퍼들의 부당 매매 행위로 ELW시장이 거대한 투전판으로 전락한 반면 이들의 행위를 막을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번 스캘퍼 제재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등 지금껏 선진국과 비교해 허술하게 관리돼 온 불공정 거래 과련 규정을 좀 더 보완해 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단 정상적인 스캘핑 행위와 시세조종혐의자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sedco.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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