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선진·투명화 전망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장기적 시장 안정, 선진화,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 • '재건축 이익환수법' 건교위 통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건교부는 `10.29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시행으로 시장이 당분간 침체국면을 맞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선진화,투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일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한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중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법안이다.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1월1일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는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투명.공평 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투기성 거래가 줄어드는데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월평균 거래건수가 신고熾?지정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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