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시작 예정시간인 3시보다 20여 분 늦은 3시 20분께 시작된 이날 공판은 증인심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당초 2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른 한 명만이 법정해 출석했다.
이날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약 30여 분 진행됐고 3시 50분쯤 끝났다. 공판을 마친 성현아는 변호인들과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성현아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정황상 형량이 다소 과하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펼쳤지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