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2ㆍ3세 600억사기 30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4일 재벌 2ㆍ3세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 이모씨 등 2명에게서 60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외국계 은행 직원 최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은행 직원임을 이용,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금액이 500억원을 넘지만 변제가 극히 미미하고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베스트’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지난 2001년 12월 초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학재단인 S학원 이사장 아들 이모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55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베스트 회원 2명에게서 모두 601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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