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통혐의 女파출소장 인터넷에 심경 고백

간통혐의 女파출소장 인터넷에 심경 고백친딸이 불륜을 저지른 엄마를 고소해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었던 여성 파출소장의 심경이 적힌 글이 인터넷에 올랐다. 11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경찰사랑 김규주」라는 이름으로 올려진 「친딸에게 공개 고발당한 여자의 진술서」라는 글에서 김모(42·광주 남구 주월동)전 대인동파출소장은 『비록 친딸(21)이 나를 공개고발했지만 딸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지금까지 남편 하모(49)씨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왔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김씨는 『남편과는 고3때 제자와 스승으로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딸을 임신하게 돼 결혼했다』며 『남편은 지난 80년부터 줄곧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여러번 외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고소당하기 직전인 지난달 7일 시아버지가 내가 위자료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끔 광주로 오는 초등학교 친구 이모(40·광주서구 상무동)씨 집에서 잠시 지낸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와함께 『지난 2월 윤락가를 단속하는 파출소 소장으로 오면서 가사 일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살 생각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위는 지난달 중순 남편 하씨와 딸이 인터넷에 김씨가 초등학교 친구인 이모(40·광주 서구 상무동)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실명까지 밝히면서 공개고발해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쟁까지 불러 일으켰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11 18:15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