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명 게임社 사용 94%가 복사판

국내 불법복제 실태, 기업도 50%이상 사용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단속은 여느 때보다 고강도의 단속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검찰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선 적이 있으나 당시는 단속대상 소프트웨어가 8개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번 단속은 무려 50개나 된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검ㆍ경찰과 공동으로 8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했을 때 이들 가운데 55%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SPC가 엔씨소프트, 다음,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유명 IT업체 4개를 불시단속했을 때도 여전히 불법복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서 정품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들 4개업체에서 93.7%가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IT업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들까지 불법복제를 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PC가격 하락 경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서 가격하락 요인이 없어지자 용산 전자상가의 조립PC 업체를 중심으로 윈도OS를 비롯해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고 있어 불법복제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즉시`와레즈사이트'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퍼진다"며 "정품의 판매량과 맞먹는 수량의 불법복제판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불법복제의 일반화로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복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36%)보다 높은 평균 50%의 불법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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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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