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등의 중소가맹점도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앞으로 중소가맹점 역시 대형 가맹점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결정이 연기됐고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 적용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그간 정무위 내에서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 수준이 부당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의 제기(박선숙 의원)하는 안이나 ▦수수료율은 가맹점단체와 카드사 간 합의로 정하며 결렬시 금융위가 중재(이진복 의원)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지만 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규제의 측면만 부각시킬 수 있었다"면서 "협상 근거를 두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결정이 연기됐다. 여전법 19조1항(카드 가맹점에서 고객들의 카드 납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폐지 여부는 그간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는데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카드 납부 의무조항을 삭제하면 시장의 혼란이 오므로 절대 반대"라며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관련,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제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의 실질 인하조치로 상한제 도입의 실익이 없게 됐고 외국의 시각에서 볼때지 나친 규제라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