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판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탈세를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입수한 국세청 내부자료에 따라 부장 판ㆍ검사 출신 개인 변호사 14명의 납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억원씩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666건을 수임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국세청 추정방식에 따른 수입액이 최소 177억원이나 44억원만 벌었다고 신고해 55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나머지 변호사들도 각기 15억원에서 50억원씩 탈세한 의혹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부장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최소 3,000만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변호사 14명은 대표적 고액 사건인 구속ㆍ보석 사건을 싹슬이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고작 1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신고해 탈세 의혹이 너무 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