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불법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전신고 또는 승인신청 절차 없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 소유한 뒤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신고나 승인을 받지않고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간 의결권 정지 또는 6개월 내 처분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수사당국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한 기존조항 외에 30%를 초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또는 임직원이 불법적인 주식취득 또는 위장분산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주주별 보유주식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위장ㆍ분산 취득하고 사전신고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서로 달라 출자자대출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들어 이뤄진 18건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사례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뤄진 주식취득은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건에서는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한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 대주주가 7명의 명의로 각 10% 미만씩 모두 55%의 주식을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사이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84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