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감] "차명계좌 통한 편법상속 대처 미흡"

여야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집중 추궁

20일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차명계좌에 대한 법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고액 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두 2,075억원을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차명계좌 231명(1,44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고액 금융자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니 재정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재력가들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부를 편법으로 상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감독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거액의 탈세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국세청이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태광그룹 비자금을 확인해 수백억원을 추징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태광산업 지분의 14%가 여전히 차명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과세도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리베이트 형태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1건당 20원의 전산처리 수수료 가운데 18원 정도가 대형마트 또는 편의점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상생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가운데 최소 400억원 이상이 매년 편의점 등에 리베이트로 가고 있는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검토해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이현동 국세청장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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