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 올 때 우산 씌어주는 금융권 보험 서비스 인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때<br>보험금으로 대출금 갚아주고<br>실직·장기입원땐 이자 면제<br>카드대금 결제 연기 등 호응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최근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은 당장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던 중 은행으로부터 A씨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무료로 가입해준 보험 덕에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얘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가 오면 우산을 뺏어간다'는 비난을 들었던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은행의 '행복드림홈케어 프로그램'과 신한은행의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마이스타일모기지론' 고객에게 무료 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출기간 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으로 고객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대출상환 보장보험 서비스였다. 최근 1년간 우리은행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준 사례는 모두 4건으로 대출상환액은 5억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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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한은 지난 2010년 5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는 보험 서비스를 내놓았다. 또 4월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출고객이 갑자기 실직하거나 장기 입원할 경우 6개월치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장점과 보험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23만2,727건에 22조334억원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카드업계도 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결제대금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시행한 '결제대금면제유예서비스'는 최고 5,000만원까지 채무잔액을 면제해주거나 이자 없이 결제를 연기해준다. 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SK∙BC카드 등이 이런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용고객이 230만명에 이른다. 이들 카드사들의 고객 수(3월 말 기준) 8,184만명을 감안하면 아직 3%에 못 미치는 고객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 대형 카드사의 관계자는 "결제대금 면제 서비스는 매월 결제대금의 0.25~0.8%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점차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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