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강화, 부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누구나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85㎡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증축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최대 20%에서 30%로 늘리는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재판 화해제도 도입에 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형확정 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 발병사실이나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에 한해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지원하되 인구.면적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