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와 우울·불면 증세를 겪는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하면서 대상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게시물 확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정씨는 사측의 명단 공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뿐더러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며 진정을 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정씨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서울메트로에 권고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