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단소송제-재계반응] “분식회계 유예기간 부족” 아쉬움

한나라당이 내놓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재계가 줄곧 제기해 왔던 `소송 남발 방지 장치`를 어느 정도 구비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계는 다만 과거의 `죄(분식 사실)`를 1~2년 정도의 유예기간만으로 씻어내기는 힘들어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과거의 분식행위에 대해 이른바 `회계 사면`을 실시해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다. ◇남소(濫訴) 방지 장치, 재계 요구에 부합= 재계는 우선 금융감독원이 참가하는 전심절차를 소송허가 요건에 포함시킨 것에 만족스런 반응이다.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재계는 당초 형사소추를 받은 건에 국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전심 절차를 넣은 것으로도 소송 남발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감독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경우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시간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탁금 제도를 신설, 악의에 의한 소송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의의 기업을 줄일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한나라당이 소송 참가자 요건에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 요건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라며 반색했다. 정부의 추진 방안대로 50인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주 대표성이 떨어져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유예는 다행, 충격은 불가피= 재계는 분식회계에 대한 제도 시행을 1~2년 정도 유예키로 한데 대해 재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러나 “취지는 고맙지만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를 1~2년 정도 유예한다고 과거의 분식 행위가 완전히 씻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한 게 과거 분식에 대한 사면. 그러나 기업들도 회계 사면조치가 담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잘 알고 있다. 사면조치는 선량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하는데, 다분히 악용 소지가 있을 뿐더러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신종익 상무는 “부정적 측면을 감안하면 묘안은 없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충격을 생각하면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기업을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한데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행 정부안은 허위공시나 분식회계의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만을 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결국 규모가 적은 중견ㆍ중소 기업들이 초기 시행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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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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