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응시 규정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대생의 한약사 응시시험 기회를 제한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약학대 졸업생 1,254명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약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시원은 약대생들이 이수한 한약 과목들이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91개 한약관련 과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의 응시를 막았다"며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한약관련 과목을 정하도록 한 현행 약사법상 보건복지부가 과목을 지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해 1월 치러진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국시원측에서 "약대 한약과목이 보건복지부 규정 이수과목과 다르다"며 응시원서를 반려하자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