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 거품 조장한 시세 제공업체 조사

국세청이 부동산거품을 조장해온 아파트시세 정보제공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녀자회에 이어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업체들이 최근 일어난부동산거품을 조장한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제공 업체들이 친.인척 또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집한 뒤 단기매매 형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인터넷상에 왜곡된 부동산시세를 제공해 의도적으로가격상승을 유도해온 인터넷 시세정보 중개업체 34개와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모아일반에 공개해온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2개 부동산 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 분당의 한 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는 71평 아파트의 가격을 인근 중개업체보다 무려 6억4천200만원이나 높은 22억원으로 책정, 의도적으로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도 53평형 아파트의 가격을 인근 업체보다 무려 7억5천만원이나 높은 17억원으로 매겨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왔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특히 강남구의 다른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는 인터넷상에 고급아파트의 시세를타업체보다 4억∼5억원이나 높은 최고 호가로 게시하는 동시에 작전세력의 자금을동원해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의 상당수가 `명의위장'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호가를 부풀려 시세차익을 노렸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시세 정보제공 중개업체들이 제공한 `부풀린 호가'를여과없이 게재한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2개 부동산 포털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들 포털업체는 호가를 부풀리는 등 직접적인 투가조장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포털 운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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