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폭탄 문자에 로고송 소음… "더 불쾌"

여야 다양한 선거운동…그 빛과 그림자<br>개인정보 불법 수집 활동<br>거리 LED 광고판도 문제

#대구 수성구에 사는 회사원 최영호(33ㆍ가명)씨는 후보 측이 수시로 보내는 지지호소 문자와 e메일 때문에 다른 후보로 지지를 바꿨다. 최씨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쾌하다"면서 "이런 홍보를 받으면 오히려 찍기가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4ㆍ11 총선에 임하는 여야의 유세 전쟁으로 정작 유권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소음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유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뚜렷한 규제 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유권자의 휴대폰 번호를 후보자가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것이다. 각 통신사는 주소지 별로 휴대폰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유세 목적으로 공개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측이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받았거나 지역모임, 초ㆍ중ㆍ고 동창회 연락처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권자가 살지 않는 지역구 후보 측이 문자나 전화를 하는 이유는 출처 없이 돌고 있는 모임 연락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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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의 노래와 소음을 비롯해 현수막과 LED 광고판도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밤 늦게 주택가에서 후보가 틀어놓는 유세차량의 로고송이나 연설 때문에 항의하는 유권자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대폰 홍보문자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규제하기 힘들고 선관위에 신고만 하면 5번에 한해 20명씩 동시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지역 모임 연락처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호법에 저촉할 소지가 있지만 선거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유세차량의 소음이나 현수막 등 홍보물 역시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는 선거 유세를 규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선거와 관련한 규제가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과 공약보다는 이름을 알려 한 표를 얻으려는 유세전쟁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세활동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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