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주식시장의 악세로 고금리 확정배당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금융업체 10개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통보했다며 이들의 농간에 현혹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의 유형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정상품의 판매ㆍ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모집(77개) ▲납골당 등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28개) ▲불법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모집(21개)등이다. 최근에는 대부업 영위를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자금주를 모집하거나 복권 추첨방식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도 늘고있다.<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