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1월 16일] <1596> 1.16 국채파동


'1958년 1월16일분 국채 거래를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최초의 증권파동인 '1ㆍ16사건'을 오늘날 시장에 대입시켜본다면 증시거래 물량의 90%는 무효가 된다. 십수조원의 거래가 없던 일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정치권과 연계된 투기세력의 준동과 오락가락 정책 탓이다. 발단은 195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동의안. 180억환에 이르는 11회 국채발행 동의안과 153억환의 세수증가를 초래할 외환특별세법이 중복된다는 논의가 일면서 투기세력이 붙었다. 세금이 늘어나면 국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세력은 유통물량 매집에 나섰다. 신규 발행이 없으면 가치가 희소해져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반대로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믿은 세력은 보유국채를 팔아 치웠다. 정부의 결정은 미발행. 정치권에 줄을 대 정보를 미리 알았던 매수세력은 떼돈을 벌었다. 시장에서 17환에 거래되던 액면가 100환짜리 건국채가 40환까지 치솟았으니까. 물량을 팔아 손해를 안게 된 매도세력은 재무부를 움직여 건국채 발행계획을 아예 부활시켰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거짓 소문과 으름장 속에서 펼쳐진 매매 공방전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조작까지 성행하자 재무부는 '1월16일 거래분 무효화'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냈다. 시장의 공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파동 속에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 국채 파동은 1962년 쿠데타 세력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행한 증권파동과 겹쳐 한국증시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국채 파동 53주년. 가격조작과 갈팡질팡 행정, 살아 있는 권력에 줄을 대려는 행태는 사라졌을까, 현재진행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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