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개편안] 근로자 대학원비 전액 소득공제

개인 사회복지시설등 기부금도 전액17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양로원·재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세제개편 주요내용. ◇생계형 비과세저축 신설=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빠르면 6월중부터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가입할 수있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신설된다. 저축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며 1년이상 3년이하 저축에 1인 1통장으로 제한된다. 노인의 경우 65세이상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해당된다. 현재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의 비과세 저축이 있으나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상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0%의 저율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노인과 장애인은 각각 6,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있다』면서 『따라서 노인·장애인은 1인당 8,00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모두 1억6,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저당 차입금이자·근로자 대학원비 소득공제= 1가구 1주택 소유의 근로자가 주택을 저당잡히고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경우 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는 연간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도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근로자에는 봉급생활자라면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개인이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한국복지재단 등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 기부금을 전달할 경우에는 기부금액 전체가 소득공제된다. 현재는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5%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을 통하기보다는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때도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가 사립 교육기관에 기부할 경우에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사립교육기관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전액 손비처리되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앞으로 이자·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이므로 공제가 안되며 그 이상일 경우 4,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재경부는 금융소득이 높은 고액 재산가들의 기부를 기대하고 있다. ◇어음제도 개선= 세제지원 중소기업이 납품한 업체에 구매자금융을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준다. 구매자금융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뺀 금액에 0.5%를 적용,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준다. 그러나 법인세및 소득세전체액의 10% 범위에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구매자금융과 기업구매카드중 1가지만 사용했다면 그 이용액에서 어음발행액을 차감해 계산하면 된다. 구매자금융제도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어음대신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거래은행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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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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