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01.9.15) -리모델링 대상:20년 이상 된 건축물 -완화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종류:조경ㆍ건폐율 등 7개 기준 -설계 및 감리: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 시행 ◆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2002.3.25) - 리모델링 증축 허용:20년 이상(증축ㆍ개축ㆍ대수선 허용) 10~20년 미만(대수선 허용) - 부대복리시설 변경 허용 :놀이터ㆍ조경시설ㆍ주차장 등 상호변경 허용 ◆ 국민주택기금 지원(2002.5.6) -전용 25.7평 이하 공동주택 가구당 3,000만원(연6%) ◆ 신축설계기준 제정(2001.12.14) - 구조변경 가능한 가변계획 수립 -가구 통합ㆍ분리 고려한 구조계획 수립 ◆ 현재 추진 중인 내용 -리모델링관리지구 지정제도 -리모델링조합 설립근거 마련 및 조합에 매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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