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7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탈북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2015년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가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정기 적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가입 금액은 월 최대 50만원, 가입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웠다. 통일부 방안이 확정되면 매달 50만원씩 4년을 저축하는 탈북자는 이 기간 동안 2,4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미래행복통장으로 형성된 자산은 주택구매나 교육, 창업 등에만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총 2만6,485명으로 지난 한해에만 1,516명이 입국했다. 이들 탈북자들은 국내에 이송된 후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두달여간 합동신문을 받으며, 이후 3개월간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뒤 5년간 정착 등의 명목으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1인당 평균 금액은 2,900만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