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 가정의 만 7~19세 청소년에게 체육시설 이용권과 운동용품 교환권을 주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가정에도 바우처를 지급하고 스포츠용품 지급도 개인당 1회에서 종목별 연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권을 가진 청소년은 자치구가 지정한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6만5,000원 이내의 스포츠용품을 교환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