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펀드 환매 안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고객이 투자한 펀드상품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기 힘든 만큼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시점에서 펀드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고객이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펀드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금융사가 이 평가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J장학회는 지난 2005년 종중원들이 모은 5억2,000만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은행은 이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2008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한다면 마이너스 40% 내외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환매를 고려해보라'며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장학회는 투자금 손실액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사가 위험이 큰 펀드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만큼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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